한국소방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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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협회소개 > 정관 및 조직

정관 및 조직

협회조직도

협회조직도

협회정관

전 문

한국소방기술인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안녕을 실현하고 소방기술인의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의 소방기술인으로서 권리를 영위하고자 정관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협회 명칭은"한국소방기술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협회는 대한민국의 소방기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설립하여 국민의 안녕과 소방발전에 공헌하고 소방기술인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사업】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제도의 연구와 분석 및 건의
  2. 소방기술의 연구, 교육, 홍보, 출판 및 기술용역 수행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4. 소방기술인의 복리향상을 위한 소방산업체 구인 및 구직 알선
  5. 협회의 지부조직 확대강화와 지역별 교류 활동
  6. 소방기술인의 권익 향상에 필요한 기술단체 등의 연대활동
  7. 소방기술인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활동
  8. 그밖에 협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협회는 본 협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본 협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준회원
  2. 정회원
  3. 평생회원
  4. 특별회원
  5. 산업체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협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소방관련 기술자격자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
    1. 준회원 : 정관 및 홈페이지의 가입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정회원 : 정관 및 홈페이지의 가입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
    3. 평생회원 : 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② 회원이 제명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2년간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
  • ③ 특별회원 및 산업체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 : 소방기술자가 아닌 자로서 협회 또는 소방발전에 기여한 자
    2. 산업체회원 : 상호 협력을 위해 가입한 소방산업체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정관,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협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협회 회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협회의 규율을 준수하고 협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

  • ①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협회의 임원 및 대의원 등의 모든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협회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협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 ② 정부 및 정부출자 기관의 주요공직자, 기업체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1항2호 중 협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③ 홈페이지의 회원 성명을 변경하거나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 및 각종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명】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제11조【협회비】

  • ① 협회의 소속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2. 회원은 연회비를 매년 12월 29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4/4분기에 신규가입한 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한다.
    3. 평생회원이 되고자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평생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기술사 : 60만원
    2. 관리사 : 50만원(소방기술사를 함께 보유한 자는 기술사 회비납부)
    3. 기 타 : 40만원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협회에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비용을 면제한다.
  •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해 특별기금 납부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특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보장】회원이 협회의 공식기구의 활동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3조【회의의 종류】

  • ① 협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절 총 회

제14조【구분 및 의결】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이사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총회는 평생회원과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 ① 총회의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대한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소집공고】

  •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최소한 10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회의 의안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 ③ 소집공고 이후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7조【대의원회의 기능】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
  3. 총회에 인준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소집 및 의결】

  • ① 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대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이사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10일 전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 의안을 제시하여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 ④ 소집공고 이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임시 대의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48시간(휴일을 제외한다)이전에 대의원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⑤ 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의 구분 및 선출】

  • ① 대의원은 지역회원을 대표하는 지부대의원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사(소방관련기사 및 산업기사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직능분과 대의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전자선거(투표)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자선거(투표)에 의한다.
  • ② 직능별 분과대의원(기술사, 관리사, 기사)은 총 13인 이내로 하되 전체 회원수에 대한 분과소속 회원 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홀수년도 1월내지 2월에 대의원을 선출한다.
    1. 분과별 대의원은 최소 3명, 최대 7명으로 한다.
    2. 대의원은 임기 중 상위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분과 대의원자격이 상실된다.
    3. 직능분과대의원의 선거 및 보궐선거는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분과마다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지역회원을 대표할 지부대의원은 홀수년도의 8월내지 9월에 지역 총회원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협회의 지부는 광역 시ㆍ도를 기준으로 하되 총회원이 100명 미만인 지역 및 지부설치가 곤란하다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은 인근 지역에 통합한다.
    2. 지부대의원은 지역의 총회원이 최소 100인 이상인 지부를 대상으로 선출하며, 지역의 총회원이 100인 이상 500인 이하를 기준하여 1인으로 한다.
    3. 지역 총회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으로 나누어 몫을 대의원 수로 하되, 나머지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선출한다.(지부 총회원수를 500명으로 나누어 정수를 대의원 수로 하되 소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1인을 추가 선출)
    4. 대의원의 잔여임기 동안 지역 회원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대의원수는 변경하지 않는다.
    5. 지부대의원의 선거 및 보궐선거는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다.
  • ④ 대의원 선출공고는 대의원선거 13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의원선거세칙에 의한다.
  • ⑤ 협회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대의원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대의원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⑦ 임원을 제외한 이사는 대의원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으며,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20조【대의원 임기 및 해임】

  •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대의원의 임기 개시는 직능분과 대의원은 홀수 연도 3월 1일, 지부대의원은 홀수 연도 10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 ③ 대의원의 임기 종료는 직능분과 대의원은 홀수 연도 2월 말일, 지부대의원은 홀수연도 9월 말일에 임기를 종료한다. 다만,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차기대의원 선출 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대의원이 결원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직능분과 또는 지역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게 하거나 협회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회 소집필요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대의원이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2/3(3분의②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재무부(이사) : 회비 및 재정관리, 문서수발,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관리부(이사) : 회원관리, 조직 확대 및 지부설치 강화에 관한 사항
    3. 기술부(이사) : 소방기술연구 및 기술용역에 관한사항
    4. 정책부(이사) : 사회변화에 따른 법령개정 등의 정보수집 및 분석, 정책개발
    5. 사업부(이사) : 대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6. 교육부(이사) : 기술발전에 관한사항, 대내외 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
  • ③ 각 부서의 부서장 및 위원 등 업무수행자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④ 각 부서의 부서장 및 위원은 이사로 보한다.

제22조【소집】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기능】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협회 일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법령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사무국】

  • ① 협회의 사업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직원의 직제ㆍ정원 및 사무기구의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25조【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제5조 의해 본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대외협력위원회
  • ②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대의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구성】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명 및 선거관리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로 보한다.

제27조【임기】선거관리위원 및 대외협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8조【임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의 선거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의 각 선거를 선거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대외협력위원회는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및 대외협력을 추진한다.
제5장 임 원

제29조【임원】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감사 : 2명
  4. 사무총장 : 1명

제30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 ① 회장, 수석부회장 1인, 감사1인의 선출은 회장 10인 이상, 기타임원 5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후보자를 정회원 및 평생회원의 직접투표(우편, 인터넷을 포함한다)로 선출하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임원선거에서 수석부회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선거 결과 차점자를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 ③ 임원선거에서 회장 및 제2항에 의해 수석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감사의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④ 임원중 부회장2인, 감사1인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⑤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고, 회원의 직접 투표에 의한 해임은 우편, 전자투표(인터넷투표)결과 재적인원의 2/3(3분의②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한다.
  • ⑤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선거세칙에 의한다.

제31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번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 ① 회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업무 일체를 총괄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각 부서의장 및 위원,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 기타 협회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② 협회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회장
    2.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 ③ 부회장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등 각종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본 협회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 ⑤ 사무총장 임무와 권한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 각부서장을 지휘한다.
    2. 회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협회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총회 및 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의 사무총장이 된다.
제 6 장 지부 및 지회

제33조【지부 및 지회】

  • ① 협회는 총회원이 100인 이상인 광역시도에 대의원회의 의결로 시도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의 회원 수에 따라 시도 지역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부는 협회 정관의 목적 및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협회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지부를 해산할 수 있다.
  • ③ 지부는 지부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회를 두거나 지회장을 둘 수 있다.
  • ④ 협회 회원은 거주하는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지에 따라 지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의 주소를 해당주소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⑤ 지부를 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지부임원 선출 및 해임】

  • ① 지부대의원이 선출된 지역의 지부장은 지부회의에서 지역회원이 선출하거나 지부대의원이 겸임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지부장을 지부회의 또는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경우에는 지부회원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부장으로 한다.
    2. 지부회의 및 선거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부대의원을 지부장으로 하며, 지부대의원이 2인 이상인 지역은 대의원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를 지부장으로 한다.
  • ② 기타 지부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부에서 결정한다.
  • ③ 지부장이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④ 지부장이 협회 또는 지역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서명하여 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임한다.

제35조【지부운영비】

  • ① 협회는 지부가 설치된 경우 지부회원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의 30%내지 50%이내의 범위에서 대의원회에서 승인 받은 지부운영비 관리세칙에 의해 지부운영비를 매 분기마다 지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협회의 지부운영비 지급시점은 지부가 설치된 연도의 4/4분기 중 해당 분기부터 적용한다.
  • ③ 협회는 지부와 공동으로 사업 및 행사를 주관하여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지부에 50%를 제공하여야 한다.(지부와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함)
  • ④ 지부는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모금하거나 후원받을 수 있다.
  • ⑤ 지부운영비의 회계는 지부자체감사에 의하되 결과는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7 장 고문 및 자문기구

제36조【고문 및 자문위원 구성】협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지도층과 소방학계 및 원로소방기술인으로 10인 이내의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다.

제37조【고문 및 자문의 의촉】

  • ① 협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별도의 지급규정을 정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회 계

제38조【재정의 일반원칙】협회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39조【후원회】본 협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수입】본 협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후원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41조【회계구분】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2조【회계 연도】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자산의 관리】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4조【결산】회계 년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장 표창 및 규율 통제

제45조【표창】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창할 수 있다.

  1. 회원표창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비회원의 공로에 대한 사은품 및 공로패 등의 증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6조【징계】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단,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1.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협회를 위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회비를 체납할 때, 단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를 인정할 때는 제외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재발방지 경고
  2. 정권 : 회원의 권한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제명 :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8조【징계위원회】협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9조【재심】

  • ①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제50조【정관 위반에 대한 탄핵】

  • ① 본 협회의 임원이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탄핵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에 전자투표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0 장 해 산

제51조【해산】본 협회는 재적 대의원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해산을 의결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의 찬성에 의해 해산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에 전자투표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청산】

  • ① 협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 ② 청산위원회는 협회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11 장 보 칙

제53조【사회활동 등의 제한】정관이 정하는 임원은 정부의 주요공직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등기임원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협회 임원직 사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한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4조【부설기관의 설치】

  • ① 본 협회는 부설 기술연구원 및 교육원 등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의 발전과 소방기술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협회에 부설기관을 설치할 경우, 회장은 협회 임원 또는 이사 1명 이상을 부설기관의 이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③ 부설기관의 장은 협회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를 선별하여 회장이 임명하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 ⑤ 부설기관을 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규정】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회규범과 내부규정(내규)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56조【법인등록】협회는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

제57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별도의 시행일 및 기간을 규정한 조항은 그 시행일 또는 기간으로 한다.

제 12 장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 ① 협회 설립당시 발기인총회(대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② 협회 설립당시 발기인(총회)대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설립이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시행일】이 정관의 개정은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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